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ㆍ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ㆍ생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
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