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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인의 위법ㆍ부당한 요구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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