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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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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45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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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 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산림계획 체계는 지역별 현장 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산주는 산림정보의 제한적 접근으로 실질적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곤란한 구조임. 또한 산불 등 산림재난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지역 단위인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사회적 의견을 형성 및 논의하는 산림분야 공론장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군ㆍ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하여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장기간의 산림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ㆍ경제ㆍ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계획 운영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다. “산림정책협의회”를 산림기본계획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심의·자문 역할을 고려하여 각급(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개정). 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개정). 마.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에 예방ㆍ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0조의2제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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