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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ㆍ기소 분리에 맞추어 현행법 상 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 규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조사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
다. 사법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5조의11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52
반대 34
기권 3
재적 299 · 투표 189
찬성 142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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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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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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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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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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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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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2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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