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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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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03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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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6
찬성 221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209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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