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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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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 김용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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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ㆍ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꼼수 도주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탄핵제도는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비위를 범할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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