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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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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 조정식의원 등 16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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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반면,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며,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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