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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15
반대 2
기권 21
재적 298 · 투표 238
찬성 215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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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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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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