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셋째,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재검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나. 승인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 등)
다.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집행의 적시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법 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함(안 제73조).
라.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의 2회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2-12본회의 표결
찬성 157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7
찬성 157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