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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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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6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 문대림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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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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