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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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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4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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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9-17
찬성 149 반대 3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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