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ㆍ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227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27
찬성 227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