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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0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10
찬성 202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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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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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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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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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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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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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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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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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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