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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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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39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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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206 반대 0 기권 6 재적 295 · 투표 212
찬성 206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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