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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53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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