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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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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4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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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4
찬성 210 반대 5 기권 9 재적 298 · 투표 224
찬성 21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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