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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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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8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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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제5항). 나.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다.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마.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조제3항·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85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5
찬성 184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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