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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제5항).
나.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다.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마.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조제3항·제4항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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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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