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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210
반대 1
기권 7
재적 297 · 투표 218
찬성 210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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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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