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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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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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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9 반대 1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01
찬성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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