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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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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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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226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27
찬성 21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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