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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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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5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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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5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66
찬성 165
이주영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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