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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6월에 현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등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안 제25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등).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안 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둠(안 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8-28본회의 표결
찬성 295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95
찬성 29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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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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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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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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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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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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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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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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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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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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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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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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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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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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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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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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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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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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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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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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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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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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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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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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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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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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