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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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