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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등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6항).
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7항).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카.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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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0
재적 300 · 투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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