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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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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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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함(안 제46조제1항). 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13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213
이주영 강대식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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