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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48
반대 1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53
찬성 24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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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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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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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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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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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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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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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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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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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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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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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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