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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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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8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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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96 반대 1 기권 19 재적 295 · 투표 216
찬성 196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희정 박상웅 박수민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상휘 이성권 이철규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은희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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