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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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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0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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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ㆍ이용ㆍ공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둠(안 제39조의9 신설). 나.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안 제4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0 반대 1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3
찬성 169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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