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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74
반대 5
기권 7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66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영석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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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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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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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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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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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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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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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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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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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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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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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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