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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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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8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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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에 해당하는 3,605건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원가정보호원칙’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원가정보호 원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가정방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련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등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재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다.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라. 현행 보호대상 등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 등). 마.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13
찬성 243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43
찬성 243
이주영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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