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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9-0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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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 · 투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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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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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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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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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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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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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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