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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등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안 제185조제2항ㆍ제3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허가(안 제294조의5 신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43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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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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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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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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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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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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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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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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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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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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