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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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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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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등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안 제185조제2항ㆍ제3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허가(안 제294조의5 신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43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46
찬성 243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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