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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다록 하고 있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용 문턱으로 젊은 인재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임기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되며 역량개발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사경험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수사관의 직급요건·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기 제한 규정 또한 삭제하는 한편,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증원함으로써 수사처수사관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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