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037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 이종욱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0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