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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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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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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ㆍ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공항시설의 정의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향입법하고, 활주로 근처(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구역)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부칙 제3조). 라.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5, 제31조의7 및 제31조의10 신설). 마.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6). 바.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별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아.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4
찬성 236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236
찬성 23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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