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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ㆍ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의3 신설).
마.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0조의4 및 제170조의5 신설).
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0조의6 신설).
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함(안 제444조 및 제445조).
아. 사업보고서 제출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인증에 대하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 첫 3개 사업연도의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 면책 부여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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