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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특화사업의 집적ㆍ고도화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ㆍ연구개발ㆍ투자유치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이전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 육성ㆍ투자유치ㆍ연구개발 등 후속 기반을 뒷받침할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됨.
이에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ㆍ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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