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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운송 종사자인 차주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및 이용회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다.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토록 하고,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자.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8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찬성 204
반대 2
기권 9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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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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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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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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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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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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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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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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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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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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