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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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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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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14 반대 5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22
찬성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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