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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47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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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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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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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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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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