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45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25 처리일 2026-07-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0
찬성 182 반대 0 기권 4 재적 299 · 투표 186
찬성 172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