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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204
반대 1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6
찬성 20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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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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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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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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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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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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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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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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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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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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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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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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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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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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