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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188
반대 22
기권 29
재적 298 · 투표 239
찬성 188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권영세
김건
김미애
김용태
김태호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준태
백종헌
서범수
송석준
엄태영
윤상현
윤재옥
이헌승
임이자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주호영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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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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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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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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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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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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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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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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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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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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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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