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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3
반대 2
기권 6
재적 295 · 투표 181
찬성 173
강대식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서범수
서천호
안상훈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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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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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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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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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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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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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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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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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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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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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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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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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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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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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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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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