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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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