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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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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6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박주민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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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상호 비교ㆍ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인지도나 현직의 지위에 의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토론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주관하도록 할 경우 전국 각지의 조합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선거관리 인력과 비용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자를 선정하며, 개최사항을 사전에 관할위원회에 신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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