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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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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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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동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며, 의무 미이행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기술 개발 및 적응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70조).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72조 및 제72조의2).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0-26
찬성 240 반대 1 기권 12 재적 298 · 투표 253
찬성 24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정훈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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