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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하여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 철거 또는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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