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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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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2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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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않아,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87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88
찬성 187
이준석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박성민 박수민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황희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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