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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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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9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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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리 거부 근거 및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가 근거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46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47
찬성 246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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